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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장애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을 지원하여 장애아동의 국내입양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1. 지원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지원

  2. 선정기준

    입양 당시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인 경우에 해당

    분만 시 조산, 체중미달, 분만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에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이 아동이 지원을 받다가 완치된 경우에는 지급 중단)인 경우에 해당

    입양 후에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가 발견되어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질환이 발생한 아동인 경우에 해당

    • 질환이 있는 아동의 지원대상 유무 판정 기준은 진단별 특성에 적합한 대학병원급 전문의의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담당의사와 협의 하에 결정하고, 만 18세까지 지원(중지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재학증명서 첨부)

  3. 지원내용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 중증장애 입양아동에게는 월 62만 7,000원을 지원
    • 경증장애 입양아동에게는 월 55만 1.00원을 지원

  4. 서비스이용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및 문의

  5.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6. 사이트

  7. 근거법령

    입양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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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수정일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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